흐지부지된 정책성 화재보험

[중앙뉴스=최지영 인턴기자]정부와 보험업계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발생하기 약 2년 전 재래시장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흐지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 지난달 30일 발생한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을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폭넓게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문시장 화재    © 연합뉴스

 

 

지난해 초 정부와 보험업계는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 상품을 내놓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준비한 방안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재물손해는 5천만원, 배상책임은 1억원 범위에서 실손보상하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또 상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5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고,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손해율이 180%를 초과하는 보험금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재래시장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결국 제도화되지 않고 흐지부지됐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국내외 재보험사에서도 인수를 잘 해주지 않아 보험사들이 계약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로 서문시장 상인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30∼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성 보험은  고위험군이 정작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림수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앞서 준비됐던 정책성 화재보험처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보험사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율이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식이다.

 

지난 2005년에도 똑같은 곳에서 발생했던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정부와 보험업계, 정치권 등에서는 꾸준히 재래시장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결국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 결과 서문시장 상인들은 상가와 물품 등 최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가운데 극히 미미한 수준의 보험금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