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올해 들어 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의 고금리·채권추심 등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사례는 2천13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12건(89.9%) 증가했다. 이중 여러 지역에 걸쳐 반복적으로 접수된 14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영업을 벌이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유혹해 소액대출을 취급했다.

 

한 업체는 5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 선이자 20만원을 뗀 30만원을 주고서, 일주일 후엔 50만원을 되돌려받는 식이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천476%다. 대출금을 연체하면 가족, 친지에게 연락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센터에 신고된 악질적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분석해 검찰·경찰 등 수사 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건별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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