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탄핵안,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 빼지 않겠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탄핵안 부결 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부결되면 소속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한 후, 사퇴서를 지도부에 제출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며 "하루 남은 운명의 시간, 민주당이 책임지고 반드시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로 보면 가결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정치에 때 묻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과 새누리당 혁신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오히려 너무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을 삭제해달라는 새누리당 비주류들의 의견에 대해 "최종적으로 말한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로는 수정 협상도, 수정 용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적어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41명에 가까운 명단을 줘서 공동발의에 참여한다면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앞쪽 부분에 있는 것을 뒤쪽으로 옮기는 수정협상이 있었지만, 비박계가공동발의 의사를 전해오지 않았기에 더 이상 검토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개최된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에 최순실씨 등 핵심증인들이 대부분 불참한 것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국회 불출석시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는데, 벌금형 있는 징역형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중차대한 국조에 불출석하고 거짓말하는 상황을 묵과 못한다.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씨에 대해 "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청문회에)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국조기간 최씨가 출석할 때까지 내내 부르겠다. 국조 기간이 최장 90일인데 90일 동안 버티는지 보겠다. 국회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며 "어제 김기춘씨는 철옹성처럼 버티다 최순실 모른다는 거짓말이 드러났다. 특검에서 명명백백 진상을 밝혀 모든 사람들이 처벌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남은 국조에서도 세월호 7시간, 청와대의 언론장악 등 남은 이슈를 빠짐없이 논의하고 1, 2차 청문회에서 제대로 논의 안 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를 주제로 청문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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