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억원의 빚을 지고있는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박찬숙(57)씨가 두 번의 재판 끝에 면책 신청이 인정돼 자신의 빚을 면책받게 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1억원의 빚을 지고있는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박찬숙(57)씨가 두 번의 재판 끝에 면책 신청이 인정돼 자신의 빚을 면책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심태규)는 박씨가 낸 면책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의 불허가 결정을 뒤집고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 사업 실패 등으로 생긴 거액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파산선고 전에 한국체육진흥원으로부터 받고 있던 소득을 숨겼고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법원에 밝히지 않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과 대학 외래강사로 일하며 버는 돈 등 200여만원의 소득만을 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2013~2015년에 한국체육진흥원과 연계한 농구교실 강의를 해주는 대가로 매달 200만~300만원을 받아왔다.

 

박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딸의 계좌로 입금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숨기고 파산신청서에 거짓 내용을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파산선고 전에 소득을 숨기는 등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다”면서도 “항고심 과정에서 피해액이 가장 큰 채권자 2명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씨가 농구선수로 은퇴한 뒤 진행했던 사업이 파탄나 빚을 지게 됐고 현재 별다른 직업도 없어 면책을 허가할 사유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면책 절차를 진행하며 파산채권의 총액이 21억2200여만원이라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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