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좌익성향 목사 비대위원장 선출 후회막심”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인적쇄신을 주장하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했다.

 

▲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9일 서청원 의원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법원에 고소장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

 

서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라며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하여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라 전하며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절차상 하자로 무산된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차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인 비대위원장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좌익 성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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