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발급 신청도 추진 예정

▲ 여가부는 11일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자료=여성가족)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여성가족부는 만 9~18세 청소년들의 신분증 역할로 쓰이던 청소년증에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각종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증은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위·변조 기술을 적용해 보안강화에 힘썼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기능확대을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청소년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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