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설치된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이 12일부터 44% 저렴해진다.

 

환경부는 11일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173.8원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기차 100km당 연료비는 2천759원으로 저렴해진다.

 

리터당 13.1㎞ 연비를 기준으로 한 휘발유차(1만1천448원)의 24%, 경유차(7천302원)의 38% 수준이다.

 

연간 1만3천724km를 주행하면 전기차의 급속충전요금은 38만원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BC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원 한도), 비씨카드로 지불하면 30%(월 3만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하고, 그린카드 활성화에 따른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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