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입학 시 제출 서류 없어져

▲ '이사편리'서비스로 통합주소변경이 가능해진다.  (자료=행자부)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행정자치부는 11일 생활 속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그동안은 이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 기관별로 일일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사편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각종 주소지 변경 통합 신청이 가능해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초·중·고생이 학교를 전학, 입학할 경우 학교에서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문화이주민센터’도 처음 설치된다. 그간 부처별·대상별로 지원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은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문화이주민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의 정보공유 확대로 각종 금융업무 처리 시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행자부는 또한 민간 소셜 커머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챗봇’을 민원상담 서비스에도 도입한다. 이로 인해 개인 스마트폰으로 차량등록·상수도·여권 분야 등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