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접수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11일 발표했다.

 

언론사를 제외한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학교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총 2만3195개 기관)에 접수된 각종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1316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신고는 56건, 금품등 수수 신고는 283건, 외부강의 등 신고는 977건으로 부정청탁 신고(56건)보다 상대적으로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등 수수 신고(283건)는 공직자의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 신고(85건) 보다 많았고 외부강의 등 위반 신고(977건)는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미신고한 사례가 9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그 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와 기타가 13건을 차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 질의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총 1만 2508건의 질의가 접수돼 5662건(45.3%)이 답변 처리됐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학교 출석인정, 인사, 단속 등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고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선물 제공, 경조사비,후원·기부·협찬, 기념품 제공 등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에 의뢰한 청탁금지법 시행뒤 국민인식 행태 변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반 국민, 기업인, 공직자, 매출영향업종 종사사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번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했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또한, 법 적용대상자의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기업인·법 적용대상자들은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51.0%), 각자 내기 일상화(47.8%),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40.3%), 연고주의 관행 개선(26.0%)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 인식했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은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 답례가 위법해 진 것(43.5%)’이었으며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25.5%)이 혼란스럽다는 응답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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