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한 보험상품을 좀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 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 분야 추진과제를 보면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며 여행사와 항공사를 통해서도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가입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항공사가 여행자보험을, 가전판매점이나 인터넷구매사이트가 보증기간 연장보험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또 기존에 26장에 달하던 여행자보험 가입 관련 서류도 5~8장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항공사에서 티켓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여행자보험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보험을 따로 구입하는 불편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이다. 서을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이 상품은 보장 대상의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 그동안 서울보증은 총 6조400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현재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비슷한 상품이 있지만 HUG는 전세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서울보증 상품은 전세금 제한이 없고 주택이 아닌 건물도 가능하다.

 

다만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주민번호 등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점이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제도를 개선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기존에 0.192%였던 보증요율도 0.153%로 낮추기로 했다.

 

새로운 이동수단을 위한 보험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와 세그웨이는 보험상품이 아예 없다. 2분기 중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이 출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서,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변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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