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3월의 월급'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4대 보험료 자료를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세금 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내용은 귀찮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료가 잘못돼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항목은 총 14개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등이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홈택스로 접속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지금까진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지 자료까지 제공돼 훨씬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혹시라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다면 이달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사생활 정보를 감안해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되기 때문에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과 재학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을 동의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를, 없는 경우 온라인, 팩스신청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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