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을 공개입찰로 판매하는 제도

▲ 명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세관공매'제도가 화제다.    (자료=유니패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명품 등의 물건을 본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세관공매’ 제도가 화제다.

    

세관공매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한 달 넘게 찾아가지 않은 물건 등을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로 판매하는 제도다.

    

품목은 주류, 가방, 의류, 신발, 가전기기 등 고가의 상품들로 다양하다.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감정을 받고 가격이 책정된다. 그 가격에 8%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붙여 공매예정가격이 결정된다. 공매에서 상품이 낙찰되지 않으면 가격이 10%씩 6회까지 할인된다. 일반 경매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 받는다.

    

세관공매는 세관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물건의 품목과 가격을 확인하고 정해진 날짜에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입찰 참여하면 된다.

    

온라인 입찰에 참여할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한 뒤 업무지원 메뉴의 공매물품조회를 통해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입찰 희망 시 10%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입찰 결과는 당일 오후 1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낙찰되었을 시 잔금을 입금하고 공항 여객터미널이나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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