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 가장 많아

▲ 원산지표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지난해 원산지 표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농식품 품목은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6만2천 업소를 조사한 결과 4,283개 업소를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5년도 대비 1.1% 감소한 수치로 농관원이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관원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905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1,378 업소는 총 3억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이었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호주산·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천356(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천188건(23.8%), 쇠고기 676건(13.5%), 닭고기 167건(3.3%), 쌀 119건(2.4%)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52.5%)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식육점(12.4%), 가공업체(10.0%), 슈퍼마켓(3.6%), 노점상(3.2%) 등이 뒤를 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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