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AI 등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1월 현재 4만8000여 대가 등록돼 운영중이다.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했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땐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그간 일부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고발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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