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신축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신축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월 13일 황일근 前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초구청에선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내줄 수 없으며 사랑의교회는 2,90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공간 10,077㎡을 사용토록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를 냈다. 이에 원고 측은 ‘불법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2011년 1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ㆍ2심에선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도로점용 허가가 주민소송이 된다며 파기환송시켜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내 1심부터 하라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이하 주민소송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와 청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사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임이 분명하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서초구청은 법원의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 사랑의교회에 대한 별다른 행정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 점용 허가는 10년짜리로 오는 2019년 12월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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