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계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됐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4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입액도 조회할 수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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