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 도움 기대

▲ 설 연휴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설 명절을 맞아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에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추석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수가 16.9%, 매출액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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