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료=위택스홈페이지)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오는 16일부터 1월말까지 매년 2회 나눠 내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에서 연납서비스를 올해 최초로 도입해 서울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 연납의 경우 가장 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은 7.5%, 6월은 하반기분 10%, 9월은 하반기분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택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납부 이용 시간은 24시간이 아닌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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