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이중 처벌 논란이 일었던 도핑 관련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지난해 '박태환 사태'를 통해 이중 처벌 논란이 일었던 도핑 관련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40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규정 신규 제정에 합의했다.

 

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도핑과 관련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국내 법원의 이중처벌 금지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나타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징계는 지난해 3월 2일 풀렸다.

 

징계가 풀린 박태환은 광주에서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통해 복귀했다. 자유형 100m 200m 400m 1500m를 석권하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A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금지약물 복용 적발 선수는 3년간 자격을 상실한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5조6항을 앞세워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박태환은 체육회와 법적 다툼을 벌여 법원의 가처분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을 통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박태환 사태를 경험한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당시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관련조문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폐지를 결정했다. 새 규정에서 도핑과 관련한 CAS 및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오늘 이사회에서는 도핑 관련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과 함께 전충렬 사무총장, 이재근 선수촌장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한야구협회 관리단체 지정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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