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중 첫 구속영장 청구

▲ 특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특검이 최순실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 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줄 것을 박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 씨 측에 금품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금품이 지원될 때 최 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때 이미 최씨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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