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지난해 3월 1500여 개 기업에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노조 특권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자녀의 우선 채용이나 특별 채용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임단협을 마무리 한 기아자동차는 고용노동부가 자율 시정을 권고한 단체협약 위법 내용은 고치지 않았다. 시정 권고 사항 가운데 하나는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과 산재 근로자 직계 가족 채용 규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 1500여 개 기업에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고친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1곳에 불과했다.

 

시정 권고를 받은 단협 내용은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규정, 유일 교섭단체 규정, 사측의 노조운영비 지원 규정 등이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자녀 우선·특별 채용이 고용 세습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는 기업은 700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위법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계가 자율 시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노동계는 노사가 합의해 만든 단체협약을 정부가 시정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노사 자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 규정이 약한 것도 노조가 시정을 거부하는 이유다.

 

현재 처벌 규정을 거부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단체협약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위반 기업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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