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억 갑 전년 공급가 대비 83.36% 인상은 명백한 지위남용

▲ KT&G가 담뱃값 인상 시 부당하게 3300억 원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KT&G가 담뱃값 인상 시 부당하게 3300억 원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원인으로 떠올랐다.

    

KT&G는 이전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반출한 담배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른 뒤 인상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재고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담배는 판매될 때가 아닌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세금은 담배 가격에 전가되어 담배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는 납부의무를 가지고 국고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KT&G는 담뱃값 인상 전 갑당 1,322.5원의 담뱃세가 부과되어 제조장에서 반출된 약 2억 개의 담배를 가격 인상 후 담뱃세 2,914.4원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해 2배가 넘는 세금을 취득했다.

    

감사원은 이렇게 취득한 갑당 1591.9원의 세금차액과 99원의 판매마진 인상액을 소비자는 담뱃세로 인식하여 지불하였고 때문에 KT&G는 약 3300억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취득한 세금에 대해 다시 국고로 환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기획재정부가 담배 제조사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출하거나 매입한 담배를 보유하고 있다가 담뱃세 인상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세금 인상차액을 가져갈 유인이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 제조사가 인상차액을 부당 귀속하게 만들었다며 관련 담당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담뱃세 인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 법안의 국회통과, 연말 제조·유통사 점검 등 급박하게 업무를 추진하느라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시원은 다른 부서로부터 재고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도 묵인하고 재고차익이 제조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사항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KT&G는 담배가격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원의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받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등의 지위 남용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KT&G는 담배 시장 점유율이 61.68%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KT&G의 담배 판매원가가 2015년 63.27%로 인상 전인 2014년 보다 1.73% 상승하는데 그쳐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 후 판매량도 줄어 수급 변동으로 인한 가격 인상요인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KT&G가 반출 재고 2억 갑을 전년 담배 공급가보다 83.36% 올려 공급한 행위는 명백히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상태이다.

    

감사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KT&G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G는 2004년 담뱃세 인상 이후 10년만의 인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약 30% 감안하면 제조사의 원가상승 요인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등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으며, 반출량의 경우 기재부에 분명하게 통보했고 기재부에서도 확인하여 기준에 맞게 통제 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부당이득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 시 충분한 법적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기재부의 확실한 근무태만으로 보인다. 서민들이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상품에는 서민들의 혈세 또한 포함되어 있기에 상품의 가격인상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헌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을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관련 부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실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혈세가 국고로 환수되도록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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