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로쇠 및 산나물 채취 주민설명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17일 영주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관내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고로쇠 및 산나물) 채취시기에 앞서 채취 시 준수사항과 금년도에 바뀌는 주요 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봄철 고뢰쇠 수액과 산나물 채취 시 안전사고 예방과 국유임산물양여 받을 자의 보호협약 이행여부 확인은 물론 본 무상양여 임산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허가 받지 아니하고 채취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21개 마을에 고로쇠 및 산나물을 무상 양여하여 단기간에 5천여만 원 상당의 농가 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도 산촌주민 단기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고로쇠․산나물 등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는 보호협약 마을에서는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신고는 물론 불법적인 산림훼손 등의 철저한 감시로 산림사고 없는 마을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산불 등 산림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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