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기획조정관이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이고 간편조사 대상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을 꼽았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는 지난해보다 적은 1만7천건 미만으로 하기로 했다.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2만2천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단 영세납세자,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편 조사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법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아울러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납세자권리헌장'에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성실납세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보완하고 권리헌장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에는 체납 발생 초기부터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을 추진해 징수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세수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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