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대통령 비롯한 다른 대기업 수사 동력 약화 가능성 농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나온 모습     © 연합뉴스

 

19일 새벽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조 판사는 기각 사유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영장심사 직후 삼성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이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별도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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