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단독가구 119만, 부부가구 190만4천원

[중앙뉴스=박미화기자]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각각 19만원, 30만4천원이 늘어나 2017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하면 신청 후 탈락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6.1.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가능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준다. 기초연금 신청 시 이력관리를 동시에 신청해야하며,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력관리가 불가하다.

 

이력관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054-280-0883)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매월 단독가구 최대 204,010원, 부부가구 최대 326,400원(각163,2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포항시는 1월 현재 노인 인구의 71%인 48,327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1,10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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