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찬성131 반대87 기권2 여권 상당수 반대표.. 추측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 국회 본회의 상정     © 연합뉴스

 

20일 국회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62명의 찬성을 받아 제출한 결의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어 본회의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 등으로 찬반이 엇갈린 표결이 나와 여권 쪽 상당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집행하고, 검찰은 국정화 추진 과정에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개입돼 국정농단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첨가했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결의안과 함께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 특별법(국정교과서금지법)’을 처리했다.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 특별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교문위를 통과한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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