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 축산, 수산, 상거래질서 등 4개 분야 8개 행위집중 지도

 

▲ 설 명절 대비 민‧관 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주시는 설을 맞이하여 물가관리 중점기간 설정, 민관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 물가 합동지도점검 등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설 물가는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와 AI 확산 등으로 신선식품과 계란․육류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이 오름세를 보이며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는 이달 26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비롯한 명절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일 물가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경찰서, 세무서, 농·축·수협 등 유관기관 및 개인서비스업 협회와 소비자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민.관 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날 대책회의에서는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수급동향을 중점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물가안정 대책 추진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욱 부시장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체감물가는 더욱 높은 실정으로 유관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며, “물가 안정대책이 시민들의 훈훈한 명절맞이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 제수용품 위주로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고,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이용 캠페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달 26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물가 합동 지도‧점검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외식용 삼겹살․돼지갈비, 찜질방 등 3종의 개인서비스 요금을 비롯한 14종의 농.축수산물과 10종의 생필품 등 27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인상 행위, 식육판매 업소의 계량 위반 및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농수산물 보관창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농수축협판매장, 재래시장, 청과사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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