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최영선 기자]피치못할 사정으로 초·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공부를 중단한 학생들도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서울·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학업중단학생은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미취학·학업중단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방송중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 기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직업훈련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방송중학교나 사이버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과목 단위로 공부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학생의 산업체 근무 경험 등을 학습 경험으로 보고, 이를 학력으로 인정시켜줄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강원도 춘천의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를 찾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은 학교 안과 밖의 구분 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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