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 동구청는 오늘(6일)부터 변호사 1명이 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에  상근하면서 취약계층 법률상담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특강 및 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순회하면서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법률홈닥터사업”을 실시한다.

 

“법률홈닥터”제도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전국 총 60개 기관에서 운영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역기관에 상주하면서 법률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1차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구청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동(洞) 복지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측의 법률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각종 법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작년 10월 법무부에 유치 신청, 올해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강대식 청장은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주민에게 이번 법률홈닥터사업을 계기로 생활 속 법률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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