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탄핵 심판 선고일의 윤곽이 드러났다.

 

탄핵 심판 일정표 나왔다...3월 둘째 주 유력

자료화면=YTN

 

헌재는 어제 열린 변론에서 2월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헌재가 22일 증인 신문을 마치면 이후 헌재는 그 주의 후반인 24일 안에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후 변론을 듣는다.

 

최후 변론이 마무리 되면 헌재는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결정문 작성에는 통상 2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탄핵심판 결정일은 3월 둘째 주인 9일이 유력하다.

 

보통 헌재는 목요일에 결론을 내왔다.

 

변수는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추가 증인 신청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대리인단이 증인 추가 신청을 한다 해도 헌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는 3월 13일 이내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이다.증인 채택 기준도 국회나 검찰에서의 증언 여부, 탄핵사유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등 더 선명해졌다.

 

이 일정에 맞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시점은 5월 둘째 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하나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선은 원래대로 12월에 열린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