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2월부터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

[중앙뉴스=박미화기자] 포항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2월부터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1월말 기준 포항시 상수도 체납자는 11,425명으로 체납액은 11억5천6백만원에 달한다. 이중 단수대상인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2,493명으로 체납액은 4억4천5백만원이다.

 

포항시는 그동안 계속된 상수도 단수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사전단수예고 후 미납 시에는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단수 장치의 임의 철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돗물을 몰래 사용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에 단수조치 145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7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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