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 조달, 공모 관계 충분히 인정돼"

전 삼성 야구선수 안지만이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지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라이온즈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7월 KBO에 안지만과의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KBO는 안지만에게 경기나 훈련 등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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