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이다.

 

▲    김종태 의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의원 부인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재판은 1, 2심에서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판결에서 수행원 권씨에게 준 905만원 중 755만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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