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고서 봤다면 심각한 상황 인지해 조치 취했을 것”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서면 보고서를 실제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 연합뉴스

 

10일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준비서면을 공개하면서 "박 대통령이 실제로 보고서를 전달받아 검토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았다는 세월호 구조 상황 보고서 '1보∼3보' 중 '2보'와 '3보'에 세월호가 침몰 중이거나 완전히 뒤집혀 뱃머리 부분만 남긴 사진이 첨부돼 있다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이어 국회 측은 “만약 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봤다면 구조가 되지 않은 313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은 "결국 2보와 3보를 보고받지 못해 세월호 침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과도 당일 8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또 "2014년 7월부터 '7시간 행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화 기록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전화보고, 지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통화 기록 존재 여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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