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외소득원으로 각광받는 고로쇠나무 수액에 대한 양여허가

▲ 국유임산물(수액)양여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관내 국유림 산림보호협약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겨울철 농외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로쇠나무 수액에 대한 양여허가를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년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내 국유림 연접 마을 중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근 국유림의 임산물(수액) 채취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관내 김천시·청도군·성주군 지역 4개 마을 58가구를 대상으로 28천ℓ의 수액 채취허가를 오는 4월말까지 승인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

 

아울러,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받은 지역주민에 한정하여 양여가 이루어지므로 양여를 받지 않은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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