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처분 확정시 정씨 학력은 중졸로 이대 입학 자격도 없어져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다음달 청담고로부터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    © SBS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다음달 10일쯤 청담고로부터 졸업취소는 물론 퇴학처분까지 받게 된다.

    

14일 서울 청담고는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정씨 졸업취소와 퇴학 등 학사처분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정씨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있어 출석하지 못했고, 정씨 측 대리인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1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청담고는 정씨가 구금 연장으로 불출석이 예상되자 대리인 출석이나 서면 의견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5일 정씨가 최소 105일 이상 학교를 무단결석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초중등교육법상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여기에 청담고 학칙 제27조 퇴학처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거나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는 퇴학처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청문에 참석한 이영우 변호사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검토 후 처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학교에 청문조서를 제출하면 학교는 이를 토대로 학사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학교는 처분 결정 전 정씨에게 청문조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이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의 상황을 고려해 정씨 측에 공시송달하고 이메일과 국제우편 등을 보낼 예정이다.

    

학교 측은 공시송달 기간인 2주를 거친 뒤 다음달 초로 청문조서 열람 일자를 정하고,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에는 정씨 대상 학사처분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퇴학 처분이 확정되면 정씨 학력은 중졸이 되며 이화여대 입학 자격 역시 없어지게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정씨에게 출결과 성적 등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7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방침을 정한 뒤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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