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번 구속 위기에 몰렸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번 구속 위기에 몰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 다섯 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 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던 건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대가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특검에서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 중 처음으로 법정 구속되는 당사자가 된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된 1차 청구 때와 달리, 보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했던 뇌물죄 혐의 외에도, 새롭게 포착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한 것,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특검은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특검이 출범 때부터 공을 들여온 삼성 수사는 큰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직접 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신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청문회 위증”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이 15일 새벽 발부됐다는 점에 고무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보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 또한 최 전 총장처럼 영장 재청구를 통해 구속되는 사례가 되길 바라고 있다.

 

삼성은 몇 가지 혐의가 추가됐지만 크게 보면 1차 때와 다르지 않다며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여전히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던 특검팀과 청와대는 오늘 법원으로부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이 과연 적법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청와대는 군사상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특검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청와대 측의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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