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지난 1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 연합뉴스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열린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총선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해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이 총선 출마 당시 용봉산에서 이뤄진 당원 단합대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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