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월과 같은 수준인 1,200~9,600원으로 정해졌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1단계 수준을 유지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3월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월 16일∼2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5.42달러, 갤런당 155.76센트로 1단계에 해당한다.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형 항공사의 경우 국내 발권을 전제로 대한항공이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천200원부터 최대 9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천2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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