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낸 신청을 각하했다. 사진=SBS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낸 신청을 각하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은 것도 공권력 행사나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기관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청와대의 불승인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관련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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