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1977년 설립 이후 40년간 한국 해운업을 이끌어온 한진해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렸다

 

▲ 부산항신항 한진해운 컨테이너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중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이달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되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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