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지해운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하자 부산지역 항만물류업계는 파산에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직자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해양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항만산업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 30여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 동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진해운의 몰락은 무능한 금융당국자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채권단, 힘없는 해양수산부, 무책임한 사주, 정부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40여 년의 노력으로 일군 세계 7위의 선사가 한진해운 사주 일가의 비정상 경영 때문에 결국 파산 사태를 불러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책위는 또 정부 당국도 한진해운을 청산의 길로 몰았다며 국정조사와 관련자 처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해운은 해양수산부,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된 정부조직을 통합해 해운과 조선 관련 정책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부가 머스크 등 국제 해운강자들이 IMF 사태로 부채비율 200%에 묶여 비싼 용선료 구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을 장악하려는 동맹군단의 치밀한 전략을 간과하고 있다” 며 “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해운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국내해운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강력한 국적 선사 육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은 전국적으로 605개사로 미수금은 800억원에 이른다. 부산경남지역 협력업체 271개사의 피해액은 476억원이고 유스에스엠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264개의 피해액은 196억여원이다.

 

이밖에 항만용역, 선박수리 등 관련 업체들의 미수금도 남아있다.해운업계 전문가들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해 부산에서만 3000여명, 전국적으로는 최대 1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전 1400여명에 달하던 육해상 직원 중 현재 750여명만 재취업에 성공했고 나머지는 구직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