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법원 결정 따라 남은 채무 끝까지 갚을 것”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연예계 유명한 ‘몸짱 스타’으로 알려진 이훈 씨가 사업 실패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개인 회생 신청한 몸짱 스타 이훈     © SBS '사랑이 오네요' 방송 캡처

 

18일 이훈씨는 소속사 bob스타컴퍼니를 통해 "지난 13일 법원에 출석해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 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회생 절차는 일정 기간 전체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로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올 이 씨의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이 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10년 동안 월세만 100억원 낸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오랜 기간 저의 모든 것을 쏟았던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2012년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지난 5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채무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현재 절반 이상의 채무를 갚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는 "공인으로서의 활동이 늘어나고 다방면으로 저의 모습이 비쳐 지면서, 최근 어느 때보다 극심한 독촉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회생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이번 개인회생 신청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남은 채무를 끝까지 변제 해 나가겠다는 저의 약속이며,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고심 끝에 결정한 일이었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SBS 예능 '정글의 법칙' 및 아침 드라마 '사랑이 오네요' 등에 출연하는 등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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