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수동면 원평지구 57필지 경계확정

 

▲ 원평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함양군에서는  지난 15일 군청 민원봉사과 상담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원평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장정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736번지 일원 57필지, 64,978㎡ 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원평지구는 1970년대 후반 골재채취 후 경지정리 방식으로 구획하여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으나 지적도를 정리하지 못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지적불부합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디지털지적도가 구축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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