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빈곤 연대 의무 없애야해”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유승민 의원이 노인 복지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20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     © 연합뉴스

 

지난 9일 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 명에 달한다"며 "가혹한 빈곤의 연대 의무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여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겠다”며 현재 동네의원 진료 시 1만5천 원 이하 10%인 본인 부담을 2만 원 이하 10%로 조정하고, 1만5천 원 초과 시 30%인 본인 부담률을 2만 원 이상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동네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지원 기준금액을 올려 본인부담을 낮추겠다"면서 약값 역시 기준금액을 1만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올려 해당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천 원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 밖에 유 의원은 복지 공무원 확충 문제에 관해 "사회복지나 경찰, 소방 등 국민안전, 환경 부분은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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