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감염목을 1톤 트럭에 싣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

▲  일반인 차량에 붙은 산림경찰 스티커    © 박미화 기자
▲   무단 이동하다 적발 된 재선충 감염목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재선충병 피해목 본수는 2014년 44만6000 본, 2015년 22만1000 본으로 감소성과는 보이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재선충 발생 환경이 좋아지면서 발병 위험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관할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

 

이에 밀양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재선충병 재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7일 교동에서 재선충 감염목을 1톤 트럭에 싣고 무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본지 취재진에 적발됐다.

 

이들은 트럭앞 유리에  산림경찰 산림병해충 예찰이라고 적힌 것을 차에 붙이고 다니기에  산림과 박모계장을 적발 현장으로 불러 물어보니 산림 경찰이란다. 공무원의 답변에 취재진은 어이가 없었다

 

산림경찰은 특별사법경찰제도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자다. 일반공무원 7급 이상은 관으로 8.9급은 리로 분류하며 보조 역할을 한다.

 

말도 안되는 이런 일반인을 산림경찰이라는 직책을 앞세워 한심한 수준 탁상 행정만 하고 있으니 청렴도 순위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이동이 불가하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는 벌채하여 이동없이 훈증. 파쇄.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또 훈증 처리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훼손하거나 이동 시키는 것을 금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내 산림 문제는 방제 현장감독 부실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작업이 빈발하고 있으며,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도 끊이질 않고 있어 산림청 산하 기관인 밀양시는 방제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 부실 및 비리에 대한 엄중한 문책에 방제 기강을 다질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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