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위사업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부품 시험성적서의 위조 등 방산비리가 방위사업의 하도급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산업체 외에 수급업체의 대표와 임원도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시설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민간 업체와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사업 연구개발의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그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방위사업 연구개발의 2015년 성공률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도전적인 연구과제가 기피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례와 같이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결과가 부실하더라도 그 과정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살펴 보면

첫째, 현역병의 군별ㆍ적성별 입영률을 높이고 지역 간에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현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정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연예인 및 체육인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납세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자녀 등도 별도 관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한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이 행정각부의 장관(長官)과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명칭을 ‘장성’(將星)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이 밖에도 국회가 정부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총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8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