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로 불이익 및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부동산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캠페인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 김해시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로 불이익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부동산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캠페인 및 지도 점검에 김해시가 나섰다.                                         사진제공 =김해시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로 불이익 및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부동산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캠페인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김해시 토지정보과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김해시지회 가 공동으로 2월20일부터 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삼계동 내외동 삼정동 율하동 등 대학가 원룸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 경미한 불법 사항의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스스로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상습적 악의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등의 법률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잘못된 광고로 인하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상시 정비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 광고를 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게 되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박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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