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 영향 주지 않기 위해..최대한 빨리 진행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이르면 28일 결정해 발표한다.

 

▲ 양승태 대법원장     © 연합뉴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27일 이후 이 권한대행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후임 재판관 후보는 헌재법에 의해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양 대법원장이 27일 이후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전제는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비워둘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명권을 곧바로 행사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역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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